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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미국 의약품 관세 초기 낮지만 순차적으로 최대 250%"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8-06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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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조만간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6일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예상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관세가 반도체와 함께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의약품 관세 초기 낮지만 순차적으로 최대 25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함께 다음주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관세는 초기에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 관세 부과를 언급했지만 최근 EU와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다”며 “한국과 일본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한 만큼 15%를 넘지 않은 선에서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이르면 1년 이후부터는 관세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협회는 올해 8월부터 2026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최대 150%, 2028년부터는 최대 250%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만큼 의약품 관세율이 200~250%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의약품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의약품 종류에 따라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회는 “최근 미국이 EU와 합의한 무역협정을 보면 복제약(제네릭)은 제외하고 있다”며 “특정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차등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의약품 관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관세율 15%를 합의했다고 하나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음주 정도에 발표되는 232조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을 봐야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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