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의 화장품, 향수 판매구역인 DF1 면세점의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 롯데면세점. |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1월부터 최소 5년 동안 면세점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1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기)' 시대를 맞아 세계적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부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3곳이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발표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을 제치고 사업권을 지켰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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