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5개 회사가 각각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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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철근가격 담합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함 5곳에 5천만 원씩 벌금형 " height="198"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23173442_16311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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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출이나 횟수, 합의한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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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들은 건설자재협의회와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영업팀장회의를 열고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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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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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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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