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철근가격 담합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함 5곳에 5천만 원씩 벌금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10-27 17:50: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5개 회사가 각각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철근가격 담합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함 5곳에 5천만 원씩 벌금형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출이나 횟수, 합의한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들은 건설자재협의회와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영업팀장회의를 열고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들은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5개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이란과 4월 말까지 종전협상 합의 가능성 높다"
상장지수펀드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돌파, 순자산도 400조 육박
현대위아 방위사업 현대로템에 매각 검토, 현대차그룹 방산사업 재편
[오늘의 주목주] '베트남 투자 확대' 삼성전기 5%대 올라, 코스피 6천선 회복
[15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공당의 책무 다 해야"
포스코이앤씨 시행사에 '이란전쟁 리스크' 공지, 공사비 상승 우려 커져
BNK금융지주 밸류업전략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광수 전 은행연합회장
한화솔루션, '와이어 2026'서 초고압케이블 소재 및 순환형 설루션 공개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26일 만에 500만 장 판매 기록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 ETF·주식으로 자산 불렸다,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불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