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5개 회사가 각각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출이나 횟수, 합의한 내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들은 건설자재협의회와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영업팀장회의를 열고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들은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5개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