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권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를 받고 있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과 심사재개 여부에 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위가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와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추후 정비하겠다”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신전문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