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권 사업 인허가 심사 중단되면 6개월마다 재개 검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13 17: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권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금융위, 금융권 사업 인허가 심사 중단되면 6개월마다 재개 검토
▲ 금융위원회 로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를 받고 있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과 심사재개 여부에 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위가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와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추후 정비하겠다”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신전문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