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앞으로 펀드를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의 펀드 판매를 조만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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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상호금융기관의 펀드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는 4월 중에 발표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 인가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넣기로 했다. 그 뒤 펀드 판매 허가를 신청한 개별 조합을 심사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은 향후 고위험자산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10%에서 20%로 올려야 한다. 대신 순자산비율이 높고 조합원에게 빌려준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조합은 추가적립률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적용해 조합원의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외부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과 농어업인에 대한 법률상 정책보험 등을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한 인물의 대출한도 상향 조정, 예대율 제한 80%에서 100%로 완화, 제재 시효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과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605곳으로 기록돼 2014년보다 조합 수가 67곳 줄었다. 유형별로 농협 113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7곳, 신협 910곳, 새마을금고 133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