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천 원이었다.
▲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5년 전인 2016년 서울 주택 재산세가 13만2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4만3천 원, 2018년 15만9천 원, 2019년 18만 4천 원, 2020년 22만 1천 원을 보이며 꾸준히 늘어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5년 사이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깅님구로 46만8천 원 올랐다.
서초구가 41만9천 원, 송파구가 24만1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260억 원이며 강남구가 약 3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3구'로 통하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재산세 총합은 약 8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