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불공정행위로 입찰을 제재받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제재 처분 기업과 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두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입찰 제재를 받은 기업과 모두 131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은 제재기업 8곳과 모두 1074억1260만 원, 한국전력은 제재기업 19곳과 모두 239억476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입찰 제재기업은 주로 입찰 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계약불이행, 업체 사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제재기업 대부분은 제재기간 중임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놓고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입찰자격 제한을 일시 정지시킨 뒤 입찰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낙찰을 받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두산중공업은 품질 서류 위조로 제재를 받았지만 제재기간 중에 한수원에 36건의 입찰 시도를 했고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모두 8차례에 걸쳐 50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
효성중공업 역시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111억 원 상당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 의원은 “제재기업에 입찰자격 제한조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입찰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입찰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잘못된 관행을 뛰어넘을 때 가능한 만큼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