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실무진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오후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이 부장은 이때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낸 뒤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으로 배정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장에게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200억 원에다 추가로 100억 원을 받은 점을 놓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받은 뒤 2019년 1월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