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민주당 의원 노웅래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1건만 징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10-06 12:3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률 시행 이후 회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8건 받았지만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노웅래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1건만 징계"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에서는 5월 한 직원이 업무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 네이버는 사내 신고시스템과 외부 자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신고 18건을 받았다.

그러나 네이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한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이 6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징계까지 이뤄진 신고는 1건에 머물렀다.

징계가 이뤄진 신고는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린 사례였다.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고 피해자는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이 신고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가해자 면직을 권고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기업인 카카오는 같은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21건 받았다. 이 신고들 가운데 14건(67%)의 가해자에게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은 “네이버는 창사 이후 22년 동안 근로감독을 단 2차례만 받았다”며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은 3~4년에 한 번은 무조건 근로감독을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