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률 시행 이후 회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8건 받았지만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에서는 5월 한 직원이 업무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 네이버는 사내 신고시스템과 외부 자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신고 18건을 받았다.
그러나 네이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한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이 6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징계까지 이뤄진 신고는 1건에 머물렀다.
징계가 이뤄진 신고는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린 사례였다.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고 피해자는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이 신고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가해자 면직을 권고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기업인 카카오는 같은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21건 받았다. 이 신고들 가운데 14건(67%)의 가해자에게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은 “네이버는 창사 이후 22년 동안 근로감독을 단 2차례만 받았다”며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은 3~4년에 한 번은 무조건 근로감독을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