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시행령은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을 놓고 그 범위를 24가지로 구체화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199종의 유해인자와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등으로 설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상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면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자에게 도급과 용역, 위탁할 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이다.
교육이수 의무를 어겼을 때는 1차 1천만 원, 2차 3천만 원, 3차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발생사실이 공표된다.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동안 발생한 재해 여부 등이 공표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고시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