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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 IRP 신규가입하거나 이전하면 선착순 경품 제공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1-09-23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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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경품을 증정한다.

하나은행은 11월23일까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RP) 대고객 이벤트인 ‘IRP 너는 내 운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 개인형 IRP 신규가입하거나 이전하면 선착순 경품 제공
▲ 하나은행, 'IRP 너는 내 운명!'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

이 이벤트는 하나은행에서 개인형 IRP를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 및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고객 총 66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착순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고객 가운데 선착순 6천 명에게는 대상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천~3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 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고객은 △신규 5만 원 이상, 자동이체 2년 이상 등록고객 △신규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고객 △신규 300만 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1천만 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등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하나멤버스’ 및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할 시 최대 115만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만50세 이상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천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된다.

2021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IRP로 입금할 때에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돼 ISA 만기자금 입금 시 IRP의 총납입한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ISA 만기자금 입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함께 노후준비 및 세테크를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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