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다시 계열사 편법거래 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라남도 여수 경도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그룹 본사 전경.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경도 관광단지에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여수시의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편법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으로서는 레지던스와 관련한 지역사회 반발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는데 공정위의 조사까지 더해지며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도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에셋그룹은 지금까지 3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했다. 공정위의 깐깐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투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앞서 2017년에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약 2년 반 동안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주요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공정위 조사에 발목 잡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됐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의 매서운 눈초리에서 벗어난지 1년3개월여 만에 또다시 조사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에 6성급 및 4성급 호텔, 콘도, 골프장, 대형 쇼핑몰,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등을 지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도 개발사업을 위해 2016년 8월 영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캐슬파인즈와 컨소시엄을 꾸렸다.
컨소시엄에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이 참여했고 개발사업 시행권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YK디벨롭먼트(YKD)가 들고 있다.
공정위는 YKD가 특수목적회사(SPC) GR디벨롭먼트(GRD)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계열사로부터 여수 경도개발사업 사업비를 대출받은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YKD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YKD가 특수목적회사인 GRD를 설립하고 계열사에서 제외한 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계열사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8월 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 등을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해 GRD가 YKD의 계열사인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YKD가 들고 있는 GRD의 지분은 20% 정도로 최대주주가 아니며 GRD의 계열사 여부는 이미 법률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계열사 편법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