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속도붙여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9-16 11:4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속도붙여
▲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그림.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으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2015년에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구역지정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과 주민들고 구성된 조합이 함께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이 간소화돼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3번의 절차였던 사전검토 요청,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간소화된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에 들어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종목'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교섭 시작, 노조 "인재제일 경영원칙 실현 기회"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퇴임 관측, 양대 연구개발조직 수장 교체
신세계백화점 매출 롯데백화점 턱밑 추격, 박주형 왕좌 타이틀 거머쥘 수 있나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SKC, PIC와 합작사 SKPIC글로벌 재무개선 위해 2천억 지급키로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28%대 이례적 급등 마감, 코스닥 로보티즈도 6%대 상승
유통업에 인력 감축 칼바람, 실적 악화와 AI 대세론에 일자리 사그라지다
SK온 포드와 미국 합작투자 종결, 켄터키 공장 넘기고 테네시 공장에 전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