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한 뒤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국민연금>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사업부문인 배터리사업 등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의사로 결론을 냈지만 심의 과정에서 찬성의견을 낸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가칭 'SK배터리'와 가칭 'SK이앤피(E&P)'를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SK이노베이션의 분할 계획에 따르면 SK배터리는 전기차용 중대형배터리 생산을 비롯해 전기차배터리사업과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을 맡는다. SK이앤피는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과 탄소 포집·저장사업을 수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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