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를 두고 “군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 국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포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 군인 성폭력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이전 저지른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
군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체제도 개편된다.
군사법원의 항소심(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과 함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1심을 담당하던 30여 개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모두 5개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한다.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관할관 확인제도와 군사재판 심판관제도가 사라진다.
문 대통령은 “관할관 확인제도, 심판관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을 비롯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등의 16건의 법률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