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인권보장"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14 14:3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를 두고 “군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인권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 국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포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 군인 성폭력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이전 저지른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

군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체제도 개편된다.

군사법원의 항소심(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과 함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1심을 담당하던 30여 개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모두 5개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한다.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관할관 확인제도와 군사재판 심판관제도가 사라진다.

문 대통령은 “관할관 확인제도, 심판관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을 비롯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등의 16건의 법률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