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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인권보장"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9-14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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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nbsp;<br /> <br />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를 두고 &ldquo;군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됐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quot;공정한 재판과 피해자 인권보장&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4142920_185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 국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공포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 군인 성폭력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이전 저지른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br /> <br /> 군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체제도 개편된다.<br /> <br /> 군사법원의 항소심(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과 함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br /> <br /> 1심을 담당하던 30여 개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모두 5개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한다.<br /> <br />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관할관 확인제도와 군사재판 심판관제도가 사라진다.<br /> <br /> 문 대통령은 &ldquo;관할관 확인제도, 심판관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했다&rdquo;고 전했다.<br /> <br />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lsqu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middot;녹색성장 기본법&rsquo; 공포안을 비롯하여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rsquo; 등의 16건의 법률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에 대한 심의&middot;의결도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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