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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와 음성, 문자 등의 서비스를 과장광고해 적발된 뒤 내놓은 피해 보상안에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다.
이통3사는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데이터나 음성통화 쿠폰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3사가 내놓은 보상안을 수용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가 사실상 이통3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3사가 과장광고로 큰 효과를 봤는데 내놓은 보상안이 터무니없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17일에 밝힌 이통3사의 과장광고 보상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통3사는 최근 데이터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속도가 느려지는 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약 74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봤다.
이통3사는 음성통화량과 문자사용량도 일정량이 넘으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을 내야하지만 이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약 25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한 뒤 이통3사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통3사는 데이터 과장광고와 관련해 2기가바이트(GB) 용량의 데이터 사용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만 원가량이다.
이통3사는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30~60분의 무료통화 쿠폰을 주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이통3사는 데이터 보상액수는 1309억 원, 음성통화 보상규모는 1362억 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이통3사 내놓은 이런 보상안을 일단 수용했다.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이통3사의 보상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 스마트폰 갤러리와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게시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통3사의 보상안이 터무니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이 각각 데이터 무제한과 음성통화 무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쿠폰을 받아봤자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가장 큰 이유이다.
또 데이터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15일밖에 되지 않아 일부 피해고객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성통화 쿠폰도 사용기한이 3개월에 불과하다.
이통3사의 주장과 달리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통3사가 고객이 쿠폰을 구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과장광고를 한 이통3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데이터 가격 자체가 부풀려진 측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최대 2GB의 데이터 쿠폰으로 과장광고 피해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협동사무총장도 “동의의결은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하려고 채택한 것인데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데이터 쿠폰 발행에 따른 트래픽 증가 이외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정위가 이통3사에게 다른 보상안 마련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4월26일까지 이통3사를 비롯한 통신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상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