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의 오너들도 앞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자격을 갖췄는지 수시로 심사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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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은행지주사, 저축은행에만 주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바뀔 때만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8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도 2년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다.
심사대상은 제2금융권 회사의 최대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출자한 개인 1명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출자한 사람 1명을 심사한다. 법인 간 순환출자구조일 경우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동일 인물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심사대상이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향후 최대 5년 동안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은 회사의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 전망된다.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해 금융위에서 출자구조 자료를 분석한 뒤 심사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의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의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선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해야 한다. 성과보수 비율은 책임과 직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