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07 17:0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바일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고 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가 광고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플랫폼업체는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해주는 기능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융상품 추천은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금융상품 계약의 주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플랫폼업체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업체가 24일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메가마트' 장남 신승열 농심 주식 16억 매수, 지분 0.65%서 0.71%로 늘어
방사청, 3.3조 투입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기본계획 세워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해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리자 21m 선박서 추락사, 5월 이어 또 사고
오리온 오너3세 담서원 부사장으로 '광속 승진', 신사업으로 성장동력 발굴 짊어져
에코프로 11명 임원인사 실시, 박석회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