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금융  금융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07 17:0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바일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고 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가 광고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플랫폼업체는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해주는 기능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융상품 추천은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금융상품 계약의 주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플랫폼업체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업체가 24일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간'의 최상위 클래스 첫 참가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향년 88세로 별세, 가디언 "현대 세계의 모습 포착한 ..
오픈AI CEO 샘 올트먼 개인 사정으로 방한 연기, "한국과 협력 예정대로 진행"
[현장] 농심이 성수동에 낸 '신라면분식' 방문해보니, 다양한 레시피 눈길 끄네
수출입은행 해외 원전사업에 'K금융 패키지' 금융 지원, 수주 역량 강화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3%대 상승,..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TSMC 72.3% vs 삼성 6.5%, 격차 65.8%..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강세' 한미반도체 주가 24%대 급등, 코스피 '돌아온 외국..
글로벌 투자은행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대상 헤지펀드의 스왑거래 투자 제한, "A..
동양생명 소액주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비율 관련 소통, 22일 추가 간담회 열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