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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9-01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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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대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유성구 죽동2지구. <대전시>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곳은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대전시는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족동 0.01㎢, 죽동 0.4㎢, 노은동 0.43㎢, 장대동 0.01㎢ 등 모두 4개 동 0.85㎢다. 이 부지에 주택 7천 세대와 생활 기반기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4년에 보상절차에 들어가 2025년 착공한 뒤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죽동2지구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 유성나들목(IC),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유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등과 관련한 개발이 예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관찰해 시장 불안요소들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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