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8-30 1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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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주식매각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30일 홍원식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앤컴퍼니 본사 로비 전경.
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에서 “매도인 측의 이유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 등에 따라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M&A(인수합병)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는 5월27일 홍 전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입하는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등을 거쳐 7월30일 거래를 종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 측이 7월29일 밤 ‘거래종결일이 7월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거래 종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6주 뒤인 9월14일로 연기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7월30일로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되면서 남양유업 주식 양수도계약(SPA)과 관련해 한앤컴퍼니와 대주주 일가 사이 법적 공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매도인 측은 거래 종결이 연기된 뒤 한앤컴퍼니의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남양유업이 희생되는 무리한 사항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전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하며 남양유업을 향한 인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며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결심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