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대표들이 2019년 9월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이 드러난 남양유업을 놓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국감 불출석
홍원식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과 관련해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 측은 “홍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현안을 잘 알지 못한다”며 “남양유업은 전문경영인체제이기 때문에 경영에 밝은 현직 대표이사가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 이어 2019년 또 다시 대리점 제품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 갑횡포 등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통해 "추 의원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으로 현직 대리점주를 포함한 수많은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남양유업은 2013년 공정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뒤 대리점으로 제품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외조카 황하나 마약 투약사건 사과
외조카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논란에 직접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다.
홍원식은 2019년 6월5일 사과문을 통해 “외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곡히 국민 여러분과 남양유업에 깊은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원식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과 남양유업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양유업 오너일가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원식은 “황하나는 친인척일 뿐 남양유업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남양유업 임직원과 대리점 및 남양유업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께도 누를 끼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황하나씨는 홍영식의 여동생 홍영혜씨의 딸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씨는 2019년 7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추징금 220만56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 거부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을 바꿔 배당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2월8일 남양유업이 중점관리기업 선정 이후에도 배당정책 개선 노력이 없어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19년 2월7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2019년 2월11일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를 놓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만 늘어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남양유업은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라며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저배당정책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6년 6월 남양유업을 기업과 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했고 2017년에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2018년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기업 선정기준은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경영성과 대비 이사 보수한도 과다 책정, 합리적 배당정책 미수립·비공개,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다.
△남양유업 관련 탈세혐의 무죄 받아
홍원식은 남양유업 관련 탈세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16년 1월13일 홍원식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탈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홍원식은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감형돼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홍원식은 2014년 1월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천만 원, 양도소득세 6억5천만 원 등 모두 73억7천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원식은 아버지인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에게 5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증여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그림을 사들여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주식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홍원식이 받은 52억 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했는데 증여재산목록에 수표가 쓰여 있지 않았다”며 증여 자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놓고도 “홍원식은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을 대부분 수표로 인출했는데 이를 실명으로 매도했다”며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홍원식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8~11년 동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원식이 지금은 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을 모두 정리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2013년 7월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리점 갑횡포 논란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할당된 판매물량을 대리점에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한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남양유업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남양유업은 2013년과 2014년에 영업적자를 내며 큰 타격을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곳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친 뒤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을 강제로 할당한 시기와 수량 등에 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과징금을 5억 원으로 확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6개 품목에 대해 대리점에 재고를 강제로 떠넘겼다고 보고 이들의 4년치 매출을 산정해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매가 있었다고 해도 남양유업이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물품 전부를 강매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루카’ 상품권 논란
남양유업은 2013년 커피믹스를 출시하면서 ‘루카(Looka)’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다 법원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카페루카코리아가 1999년 9월 ‘카페루카(CAFE LUCA)’ 상표를 등록하고 커피전문점과 레스토랑 영업 등에 이 상표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5년 남양유업의 루카 브랜드가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결국 동서식품 카누의 제품명을 반대로 따서 루카라고 지었던 제품이름을 루카스나인으로 변경했다.
△병원에 제품 독점 공급 위해 리베이트 제공
2010년 매일유업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받았다.
△매일유업과 유산균 제품 두고 마찰
2005년 4월 초 매일유업이 정통 불가리아 유산균을 이용해 만든 ‘매일불가리아’를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의 매일불가리아가 남양유업의 히트상품 불가리스와 상표명, 디자인 등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불가리스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05년 4월 매일유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그 뒤 매일유업과 벌인 민사 및 특허소송 등 모두 9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건설사 리베이트로 구속
홍원식은 2003년 충남 천안시 목천면에 남양유업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홍원식은 2003년 11월 재판에서 배임수재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 원을 받았다.
그 뒤 2007년 2월12일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홍원식은 이 사건으로 2003년 남양유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등 경영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만 홍원식은 남양유업 사업에 여전히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남 병역비리로 불구속 입건
1999년 장남의 병역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됐다. 홍원식은 부하직원을 통해 병무청 징병관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