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 제2의 머지포인트 막아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8-24 11:2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봤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 제2의 머지포인트 막아야"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로고.

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해결책으로는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어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업종 개편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업체들의 제도권 편입 유도 및 관리감독 효율화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금융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마련 △외국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플러스가 회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에서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