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8-2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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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봤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담겨 있다"고 밝혔다.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로고.
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해결책으로는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어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업종 개편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업체들의 제도권 편입 유도 및 관리감독 효율화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금융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마련 △외국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1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플러스가 회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에서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