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제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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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일 3분기 전세자금대출 취급한도가 소진됐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NH농협은행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가계대출 일부 제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0175507_168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우리은행 로고(위쪽)과 SC제일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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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19일 오후에 3분기 한도가 소진돼 9월 말까지는 제한적으로 취급할 것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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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지침에 맞춰 분기별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신청은 제한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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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가운데 하나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신잔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제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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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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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중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