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20 09:0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에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 HMM 로고.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HMM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HMM이 설립된 뒤 첫 파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2월 D램 가격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 경신, 낸드도 33% 상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3.7%로 하락, 대부분 '안정형' 상품으로 쏠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도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한다", 미국 결제업체 블록 4천 명 감축 'AI발..
iM증권 대표 후보로 박태동 IBK투자증권 전무 추천,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현대차증권 신임 사외이사에 인호 고려대 교수 내정,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KAI 3월18일 임시주총, 김종출 대표이사 선임 안건 상정
코스피 외국인 7조 매도에 '숨고르기' 6240선 마감, 환율 1439.7원까지 상승
우리투자증권 500억 해상풍력 설치선 금융 주관 완료, "모험자본 1호 사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