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20 09:0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에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 HMM 로고.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HMM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HMM이 설립된 뒤 첫 파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지원자 신상까지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이재명 감짝 공개,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하자 제안"
국내 전체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조4923억, 지난해보다 37% 늘어
[3일 오!정말] 이재명 "몸 속 깊은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