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20 09:0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에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 HMM 로고.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HMM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HMM이 설립된 뒤 첫 파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에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국장, "학식·실무경험 풍부"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공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확대"
수출입은행 K컬처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투입, 최대 1.5%p 우대금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위해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
삼성전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소개
LG생활건강 '빌리프', 미국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에 '프로즌 크림' 출시
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미식 콘텐츠 협업, 정지영 "글로벌 협업 지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두산, AI 데이터센터용 동박 개발·양산 협력
우리은행 신규 개인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7%로 제한, "포용금융 정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