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20 09:0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에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 HMM 로고.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HMM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HMM이 설립된 뒤 첫 파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미국 증시와 연관성 커진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민감해져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2035년 매출 목표 '37조' 방산은 '10조'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1%,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75.7%
유럽과 자동차 협력은 현대차 기아에 '기회' 평가, 중국 전기차에 대응 강화
TSMC 투자 증액 불가피, 엔비디아 애플 2나노 미만 반도체도 주문 앞당겨
스위스 국민투표 기후대응에 쓰일 '부유세' 부과안 거부, "부자들 떠나 경제 약화"
현대차증권 "SK하이닉스 범용 메모리 가격 대폭 상승, 고객사 수요 확대"
테슬라 자율주행 다른 자동차 기업에도 제공 가능성, "자율주행 데이터 우위"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 연임 확정, "지속가능 성장 이어가겠다"
[당신과 나의 마음] 상처가 왜 눈물 모양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