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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8-20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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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에 진행한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HMM 육상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권한 얻어
▲ HMM 로고.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9일 HMM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HMM 선원들로 이뤄진 해원노조는 20일 회사와 2차 조정회의를 연다.

HMM은 육상노조와 해원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을 놓고는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 해원노조도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HMM이 설립된 뒤 첫 파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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