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남양유업 관계자가 전했다.
|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
남양유업 관계자는 “LKB앤파트너스는 법률자문을 맡고 일부 업무 관련 법률대리인 지위를 지닌다”며 “일부 업무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일과 관련해 매도인의 뜻을 밝히거나 계약이행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선임을 놓고 남양유업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투자은행업계에서 나온다.
투자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계약무효소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다 남양유업이 매각까지 온 이유가 당초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폐쇄적 경영체제 등에 있는 만큼 홍 전 회장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곧바로 주가 하락 등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5월27일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2916만 원에 넘기기로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1주당 82만 원으로 5월27일 주가(43만9천 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돈을 받고 넘긴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등 남양유업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까지 들여다 보면 헐값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2021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남양유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만 3604억 원으로 매각가격과 맞먹는다.
홍 전 회장은 일단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앤컴퍼니에게 줄 대금의 지급시기를 미루고 계약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당초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은 대금 지급시기를 8월31일까지로 정했지만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날짜를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앤컴퍼니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받게 되며 남양유업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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