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남양유업 관계자가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LKB앤파트너스는 법률자문을 맡고 일부 업무 관련 법률대리인 지위를 지닌다”며 “일부 업무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일과 관련해 매도인의 뜻을 밝히거나 계약이행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선임을 놓고 남양유업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투자은행업계에서 나온다.
투자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계약무효소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다 남양유업이 매각까지 온 이유가 당초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폐쇄적 경영체제 등에 있는 만큼 홍 전 회장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곧바로 주가 하락 등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5월27일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2916만 원에 넘기기로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1주당 82만 원으로 5월27일 주가(43만9천 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돈을 받고 넘긴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등 남양유업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까지 들여다 보면 헐값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2021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남양유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만 3604억 원으로 매각가격과 맞먹는다.
홍 전 회장은 일단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앤컴퍼니에게 줄 대금의 지급시기를 미루고 계약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당초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은 대금 지급시기를 8월31일까지로 정했지만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날짜를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앤컴퍼니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받게 되며 남양유업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