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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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남양유업 관계자가 전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법률대리인 선임, 매각가 올리기 포석일 수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5/20210525153341_11909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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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관계자는 “LKB앤파트너스는 법률자문을 맡고 일부 업무 관련 법률대리인 지위를 지닌다”며 “일부 업무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일과 관련해 매도인의 뜻을 밝히거나 계약이행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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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선임을 놓고 남양유업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이 투자은행업계에서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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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계약무효소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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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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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남양유업이 매각까지 온 이유가 당초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폐쇄적 경영체제 등에 있는 만큼 홍 전 회장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곧바로 주가 하락 등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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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5월27일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53.08%)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2916만 원에 넘기기로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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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82만 원으로 5월27일 주가(43만9천 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돈을 받고 넘긴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등 남양유업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까지 들여다 보면 헐값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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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남양유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만 3604억 원으로 매각가격과 맞먹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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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은 일단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앤컴퍼니에게 줄 대금의 지급시기를 미루고 계약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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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은 대금 지급시기를 8월31일까지로 정했지만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날짜를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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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받게 되며 남양유업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