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 본회의 25일 상정될 듯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19 16:2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 본회의 25일 상정될 듯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사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판정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쇼티지',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는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공소청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
[현장] BTS 복귀 D-1 광화문 표정 이모저모, 설레는 팬부터 특수 기대하는 상인까지
[채널Who] 창작자에게 OTT는 정말 기회인가? '도라에몽' 같은 영원한 IP 가로막..
HD현대 정기선 2025년 보수 24억, 퇴직 명예회장 권오갑 152억
알루미늄 구리 포함 세계 산업용 금속 가격 폭락,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상승 우려 반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