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받아,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16 13:28: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받아,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홀짝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하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kr 갈무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안내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해당자다.

신청자에게는 피해금액에 따라 40만~2천만 원이 신청당일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해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17일과 18일 양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들만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