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연말정산 방식과 2022년 도입될 '일괄제공 서비스' 비교. <국세청> |
2022년부터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실확인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13일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조회 및 자료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괄제공서비스는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세무당국이 회사에 넘기면 회사가 노동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하고 근로자는 결과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 우선으로 2022년부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된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번거로움과 정보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2021년 초 연말정산 신청자는 1949만여 명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