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만 취업제한 5년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기준인 복역률 50~90%를 충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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