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현대건설 경기도 고양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올해만 4번째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06 12:1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명째다.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경기도 고양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올해만 4번째
▲ 현대건설 로고.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씨는 우수관 매설작업 중 2m 깊이의 구덩이에서 작업하다 굴착기 버킷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버킷은 굴삭기에서 삽 역할을 한다.

사고순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휴식시간이라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없던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5월 27일 인천 주안1구역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대건설에서 올해만 벌써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등 감독결과를 2일 발표하고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권고와 함께 과태료 5억6761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