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투자자 투자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벌인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신태훈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브이글로벌 임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투자금 약 2조210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3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고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7월9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7월27일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브이글로벌 임직원 이외에 이번 사건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