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8-04 19:5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가상화폐 투자자 투자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벌인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신태훈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 브이글로벌 거래소 로고.

이씨 등 브이글로벌 임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투자금 약 2조210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3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고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7월9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7월27일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브이글로벌 임직원 이외에 이번 사건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추진, 100억 달러 출자 계획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추진,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하이트진로 지난해 영업이익 1721억 17% 줄어, 무형자산 손상으로 순이익 급감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작년 '첫' 영업흑자 확실,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