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기독교단체의 대면예배 기준완화 요청 기각, 최대 19명 재확인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04 19:1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대면예배 참석인원 허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기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기독교단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기독교단체의 대면예배 기준완화 요청 기각, 최대 19명 재확인
▲ 서울행정법원 전경.

기독교단체는 7월26일 서울시가 교회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하, 19명 이내로 대면예매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역수칙 위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집행정지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염려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결론냈다.

서울시는 당초 7월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예배와 미사, 법회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7월16일 서울 7개 교회와 목사 등이 서울시 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