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규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업종은 가맹점(대리점)과 직영점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다르다.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안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장(만나서) 결제'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에만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31일까지 3~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도 그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