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민지원금,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안 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02 20:14: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규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된다.
 
국민지원금,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안 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업종은 가맹점(대리점)과 직영점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다르다.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안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장(만나서) 결제'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에만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31일까지 3~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도 그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