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민지원금,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안 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02 20:14: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으로 제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규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된다.
 
국민지원금,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안 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업종은 가맹점(대리점)과 직영점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다르다.

가맹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안에서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장(만나서) 결제'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에만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31일까지 3~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도 그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추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