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27일 확정했다.
중대본은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며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점포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다만 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등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수칙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대형 점포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 개별 점포를 기준으로 출입명부 관리를 시행해왔다.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경기도 고양시 대규모 점포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이런 방안을 시범적용했을 때는 일부 시간대에 고객들이 대기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하면 대기고객들로 밀집되는 빈도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