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5분경 공수처 조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고발조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내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고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감사원은 4월23일 감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의 혐의를 특정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