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교육감 조희연 '특별채용' 조사 받으러 공수처에, "적법하게 진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7-27 11:0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교육감 조희연 '특별채용' 조사 받으러 공수처에, "적법하게 진행"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5분경 공수처 조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고발조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내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다”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고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감사원은 4월23일 감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의 혐의를 특정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