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김경수 판결에 입장없다"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절차대로"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21 18:2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판결에 입장없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가석방은 법무부 절차대로"
▲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선고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