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21 11:48: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징역 2년 확정, 도지사직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형실효법 제7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이 실효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가량의 징역형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2023년 4월께로 예상된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2028년 4월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자회사 개발 중 저분자 비만 약, 조기 임상 결과 긍정적"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트트뱅크의 인텔 지분 매입은 투자유치 '마중물'?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