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한국 철강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철강 및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관 전경. <연합뉴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기업은 연간 수입량에 따라 관련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발표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이 수출단가를 낮추는 등의 조치로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중 철강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유럽연합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 품목에서 철강이 15억2300만 달러어치를 차지해 알루미늄 18억6천만 달러, 비료 2억만 달러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연합 수입자 입장에서도 금전·행정적 부담이 생겨 한국산 제품 수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 철강산업 수출 기업은 전체 수출에서 유럽연합 대상 수출비중이 높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