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일반분양 분양가는 주변 공공주택 분양가의 80% 선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사업에서 15~20%, 나머지 유형에서 10~20%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공동주택은 주거비율이나 규모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도 배제해 준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의무가 면제되고 그보다 넓으면 가구당 2㎡ 또는 지구 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면 된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하게 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했을 때나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했을 때 모두 1주택만 공급한다.
사업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주택 등을 현물보상 받고 5년 동안 이 사업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사업자는 지구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현금보상 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의무도 안는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참가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나 환매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보상과 일반분양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는 보유기간과 분양가 등에 비례해 감정가의 50~80%를 적용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