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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헌 받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하는 토지공개념3법안 발의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15 2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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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을 추진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택지소유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3법’을 발의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위헌 받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하는 토지공개념3법안 발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최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허용한다.

5년 이상 실거주시 특별시·광역시 외 시 지역 택지는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가 금지된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상한을 넘어선 택지에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매겨진다.

이 전 대표 측은 헌재 결정 당시 지적됐던 위헌성을 피해 갈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헌재는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개인 소유 상한 면적을 늘려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당시 무기한이었던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낮췄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하고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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