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낙연, 위헌 받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하는 토지공개념3법안 발의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7-15 21:2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을 추진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택지소유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공개념3법’을 발의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위헌 받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하는 토지공개념3법안 발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상한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최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허용한다.

5년 이상 실거주시 특별시·광역시 외 시 지역 택지는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가 금지된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상한을 넘어선 택지에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매겨진다.

이 전 대표 측은 헌재 결정 당시 지적됐던 위헌성을 피해 갈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헌재는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개인 소유 상한 면적을 늘려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당시 무기한이었던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낮췄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하고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