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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쿠팡 코로나19 확산에 회복세, 강한승 실수 반복 안 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7-15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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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사장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여러 악재로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온힘을 쏟는다.

강 사장은 물류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로 셧다운(봉쇄)하고 방역에 들어가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오늘Who] 쿠팡 코로나19 확산에 회복세, 강한승 실수 반복 안 돼
▲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사장.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쿠팡 등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은 강화된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찾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업체를 살펴보면 최근 햇반과 같은 즉석밥과 식수, 과일, 쌀, 육류 등 음식료와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쿠팡 이용자도 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솔류선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일 기준 쿠팡의 애플리케이션 하루 활성화 사용자 수(DAU)는 902만2439명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뒤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용자 수가 800만 명대까지 떨어졌는데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단위 새백배송서비스 ‘로켓와우’ 등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쿠팡이 신사업으로 강화하고 있는 배달서비스 ‘쿠팡이츠’의 이용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팡이츠는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발맞춰 12일부터 주문을 처리하는 배달기사들에게 하루 최대 5만~6만 원대 배달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점심, 저녁 배달을 하면 13일에는 최대 5만8천 원, 14일에는 최대 6만3000원까지 추가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배달기사를 데려오면 추천인과 신규 등록 기사에게 각각 1만 원씩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기사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 화재사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쿠팡의 탈퇴 및 불매운동이 진행됐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은 쿠팡이 돌아섰던 소비자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승 사장은 물류센터 화재와 코로나19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강 사장은 물류센터 화재 발생 하루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적절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8~10일 쿠팡 물류센터 4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물류센터를 셧다운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쿠팡은 매일 2회 이상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 관리, 현장 관리자 사이의 거리두기 앱을 통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등 자체적 방역 매뉴얼을 실시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셧다운하고 물량을 인근 물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어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아이템위너’ 등 일부 시스템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쿠팡 내에서 한 상품의 판매자가 다수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판매자들의 경쟁을 극대화해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품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판매자가 파는 상이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일부 소수 케이스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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