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의 부당 약관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와디즈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적했고 와디즈는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약관 변경이 마무리되면 와디즈를 이용하는 고객은 펀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기간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와디즈는 그동안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개과정의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펀딩을 통해 수령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와디즈는 펀딩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일정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약관 변경을 마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으로 관련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을 막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