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연합뉴스> |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배제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구간을 주택으로 보면 공시지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자산을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7월 안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앞서 10조4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