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KT-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문자알림)서비스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6월30일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사단법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가 2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두 회사에 해당 사업부문의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KT에 과징금 20억 원, LG유플러스에 과징금 44억9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배달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서비스로 부가통신분야의 스타트업들이 1998년 처음 시작한 사업분야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을 보유했다는 시장지위를 남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두 회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의 판매행위를 놓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인 부가통신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준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파수와 같은 국가공공자원의 독점할당에 따른 불공정 경쟁구조를 바로잡는 첫 판례로 의미가 있다”며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들에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