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에 1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용산동 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대상지.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5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주한미대사관은 용산공원 북쪽, 옛 용산미군기지 부지로 옮겨간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됐다.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 등 건축물 관련 계획도 결정됐다.
주한미대사관 이전은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2년 뒤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한미대사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 소유인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광장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사업까지 더해지면 광화문 일대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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