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도 크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해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4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1만 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합의했다. 기존 방식대로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