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디지털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29일 금융위에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지 6개월 만이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디지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도 디지털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천억 원이다.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가 출자자로 참여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전화 파손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 가입·청구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페이는 6개월 안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