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이용약관을 어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용약관상 통신요금 미납액이 7만7천 원 미만이면 요금미납 2개월 이후부터 통신서비스 이용(발신) 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미납 1개월차 고객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겨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통신요금 청구월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 다음달에 요금미납 상황을 안내한 뒤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데 미납 안내를 해야하는 달에 바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미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통신요금미납 고객들의 이용정지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차의 불특정 날짜로 바꿔 적용했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미납 고객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때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는 약관내용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일과 관련해 “방통위 조사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했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 준수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며 “LG유플러스는 다시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탁업체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