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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재산등록제 도입, 김현준 "청렴한 조직으로"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03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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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의 부동산비리를 막기 위해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재산등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임직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재산등록제 도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44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준</a> "청렴한 조직으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임원과 1급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5월10일부터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5월 말까지 등록 대상자 모두가 등록을 마쳤다.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일부터는 시스템에 등록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3월 임직원들이 실제 사용목적이 아닌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해야 한다.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거래 조사도 강화해 토지주택공사를 부패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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