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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위법사례는 엄정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5-28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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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전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위법사례는 엄정조치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전기관 공직자들에 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공급제도의 전면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특별공급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7조)이다.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빼면 세종시 특별공급이 폐지된다. 

세종시 조성 초기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특별공급의 당위성이 높았으나 2020년 들어 세종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관세청 아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관한 폐지론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별공급을 받고 있는 기관도 곧바로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당정청은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양국의 투자와 협력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며 △남북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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